육아휴직 실무 정리
― 휴직부터 복직까지,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것들

1.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및 제45조제1항제6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제91~91조의3)
2. 휴직 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쌍둥이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가능
- 부부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가능
3. 휴직의 범위 및 의미
| 1. 자녀의 범위: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 포함 2.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의미- 육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8세(9세가 되기 하루전까지) 또는 국내학교의 학제 기준 초등학교 2학년 이하(3학년 시작되기 전날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부터 허용 가능하며, 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함(연령․학년 요건 둘 중 하나에 해당되어도 휴직 가능) |
4. 휴직기간 및 횟수
가. 법정 휴직기간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자녀의 연령이 만8세(만9세 직전일이 속하는 학기말)까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말까지 휴직 가능(단,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휴직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 기간 중 계속 충족
나.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다. 휴직의 횟수
◦ 자녀 출산 등 휴직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직의 횟수에 상관없이 휴직이 가능함(단, 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하여야 함, 휴직 연장이 아님에 유의)
◦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아야 함
◦ 여성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법정휴직 기간내의 육아휴직 가능
5. 휴직 신청 서류
| 휴직 시 | ▹ 휴직원 ▹ 서약서 ▹ 학교장 의견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입양관계증명서 등) ▹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의사진단서) ▹ (아빠의 달) 배우자 육아휴직 발령통지서(휴직증명서 등) |
| 휴직연장 시 | ▹ 휴직연장원 ▹ 가족관계증명서 ▹ 서약서 |
| 복직 시 | ▹ 복직원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호봉획정표 |
6. 복직 절차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 등),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에 정하는 사항 외의 소급임용이 불가하므로 NEIS에 의한 인사기록 적기 처리에 특히 유의
나.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다.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라.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하여야 함
7. 출산휴가와의 관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가. 임신 중인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8. 경력 평정 및 보수 지급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산입(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 호봉승급: 산입(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2025. 1. 3. 일부개정)
※ 첫째, 둘째 자녀의 경우 1년까지(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1년6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체
| ♣ 공무원보수규정개정(2025.1.3.) 승급기간의 특례 경과조치 ▫ 부칙 제4조(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 한 경우 2025년 1월 1일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15조의 6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나. 결원보충 :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가능(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4제2항)
다. 보수
- 봉급: 지급 안 함(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2025. 1. 3. 일부개정)
∙ 육아휴직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월별 지급 상한액은 아래표에 따르되, 월별 상한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는 70만원으로 함
|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원 |
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마.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
바.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8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한액은 160만원
사.「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30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8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한액은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200만원, 7개월이후 부터는 160만원
9. 개정된 육아휴직 수당 적용 방법(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부칙)
| ▫ (제2조)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부터 적용한다 ▫ (제5조)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의 2025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수당은 제11조의3제2항제1호 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기간이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18개월에서 해당 공무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 제3항과 4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0.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7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 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한 부 또는 모 2. 한부모 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
가.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함
나.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일 또는 지정일로부터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 기간을 합산하여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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