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공무 외 국외여행(국외자율연수) 정리
1. 관련 법령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 (공무 외 국외여행)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
- (공무 외의 국외여행)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2. 공무 외 국외자율연수의 법적 성격
공무 외 국외자율연수는
휴가기간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외여행을 의미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정기 연수나 출장과는 구별되는 개인의 자율적 연수 활동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휴가와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공무 외 국외자율연수의 인정 범위 및 절차는 교육감
(국립학교의 경우 총장 또는 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실시 방법
가. 인정 범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무 외 국외자율연수로 인정될 수 있다.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참가
-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활동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교육·연구 활동
나. 실시 기간
-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 휴업일(방학·주말 등)을 활용하여 실시
다. 절차
사전 준비 및 신청
- 방학 전 나이스(NEIS)에 복무 상신 경로
나이스 → 개인근무상황관리 → 신청 → 근무상황 - 입력 항목
근무상황
· 대분류: 연수
· 소분류: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사유: 공무 외 국외자율연수
목적지: 방문 국가 기재
관련 서류(계획서 등) 파일 등록 후 승인 요청
- 업무대행자 지정
연수 기간 중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업무대행자를 반드시 지정
업무대행자 지정 내용은
공무 외 국외자율연수 계획서에 첨부
라. 공무 외 국외자율연수 실시
- 승인된 연수 계획서에 따라 연수 실시
4. 사후 처리
- 연수보고서 제출
- 단, 단체협약에 따라 보고서 제출은 생략 가능
* 참고 자료 안내
아래는 공무 외 국외자율연수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는
연수 계획서 작성 예시 양식입니다.
실제 제출 시에는
소속 교육청 또는 학교의 공식 양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외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서약서,업무대행자지정양식 예시.hwpx
0.06MB

'🏫 교육 현장 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육아휴직 실무 정리/휴직부터 복직까지 가장 많이 묻는 것들 (8) | 2025.12.25 |
|---|---|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란, 더 강한 목소리가 아니라 더 조심스러운 말 (7) | 2025.12.25 |
| 공무원 겸직 허가 2편, 절차에 따른 신청 양식 (6) | 2025.12.23 |
| 공무원(교원) 겸직 허가 1편, 어디까지 가능할까 (4) | 2025.12.23 |
| 담임 및 업무분장3편, 교감은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함께 결정할 수 있을까 (2) | 2025.12.21 |